관광저해사범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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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관광 철을 맞아 경찰과 합동으로 2일부터 20일간 부당 요금 강요 등 관광저해사범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장소는 관광호텔·여행사·유흥업소·이용업소 등 관광업소와 고궁 및 사적지·백화점·쇼핑센터·음식점·환전거래소등 외국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단속대상은 ▲협박·금품갈취·치기배 등 강력범 및 절도범 ▲금품강요 및 물품강매행위▲윤락 알선 ▲호텔택시 등 부당 요금 강요 ▲외화불법 환전 및 유출행위 ▲잡상인 및 구걸행위 ▲전세버스운전기사의 부당 숙박알선 ▲자가용차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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