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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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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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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고용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부실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 19대 국회에 호소
“근로자 이직, 실업자 지원 필요
야당 지도부와 소통 아끼지 않을 것”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며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파견법으로 부실업종 근로자의 이직을 원활하게 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업종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비스업이 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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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고용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야당이 (노동개혁법안을) 새롭게 하자고 하면 잘 상의해 좋은 방안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며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채권단 위주로 이뤄져야 하며 다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는 게 큰 원칙”이라며 “계획했던 구조조정 스케줄대로 가지 못한다면 정부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선료(선박 임대 비용)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 “협상이 잘 안 되면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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