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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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홍훈판사는 27일 12대국회의원 총선에앞서 민정당을 비방하는 시위를 벌인 성대생 최재원군(23·무역과4) 등 5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공판에서 최군에게는 징역1년6월, 이상남양(23·교육과3) 에게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홍익군(23·사학과4) 등 3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군과 이양의 경우는 재판도중 사법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군 등이 학생신분이고 초범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같은 법정태도를 방치할 경우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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