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빼고 현역 입대, 병무청이 도와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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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쁘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이나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군대에 가기 위해 재도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원할 경우 협약을 맺은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이나 안경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는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며, 프로그램 이름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지원 사업'으로 정했다.

병무청은 기관들의 공모를 받은뒤 다음달엔 희망신청자를 모집해 질병치료와 시력교정, 몸무게 감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계획이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하며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나 시력 역시 병원이나 안경점 등에서 치료와 교정후 현역 등으로 복무토록 재신검을 받는 방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입대를 원하는데도 징병 신체검사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질병 치료나 운동을 거쳐 신체검사에 재도전하는 사람이 해마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87명을 비롯해 매년 200명 안팎이다.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http://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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