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위장 취업자|관리직으로 옮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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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조철권노동부장관은 8일 한국노총을 비롯,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관계법개정문제에 관해 언급, 『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노동관계법개정문제는 노동·경제·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연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산하에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특히 대졸자가 학력을 속여 고졸자로 위장취업해 노사분규·노조결성 등 노동운동을 하고있는 위장취업자는 전국에서 46개업체에 85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말단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노·사간의 대화를통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이들 취업자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해고시키지 말도록 해당 기업체에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위장취업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복직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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