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기통신공사 직원 김영혜씨 정년퇴직무효소승 지원운동벌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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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83년1월부터 남녀 차별 정년에 항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정년퇴직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직 교환원 김영희씨 (45) .
그는 지난 2월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한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그를 돕기 위해 여성계가 힘을 합치고 있다.
지금까지 무료변론을 맡았던 홍성우변호사 의에 이태영·강기원·황산성씨등 3명의 여성 변호사가 합동으로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적극 후원을 선언했다.
지난달 19일 김씨의 투쟁을 물질적으로 도우려는 사람을 외해 마련된 온라인 구좌(조흥은행‥366-4-14349)에는 4월1일 현재 8만9천원이 입금되었다.
김씨를 돕기 위해 83년 결성된 여성 차별정년 무효확인소송위원회 (상임간사 이문희·(677)1884) 는 이같은 여성계의적극 호응에 힘입어 지난2일 한국여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보다 효율적인 법정투쟁 방법을 논의했다.
섬유·금융노조의 여성대표들과 무료변론을 맡을 4명의 변호사등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김씨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여성의 차별정년 무효투쟁을 후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씨는 61년부터 82년말까지 교환원으로 일했다.
원래공무원법상 교환원등 고용직 공무원 정년은 43세였다.
그러나 81년 소속이 체신부에서 전기통신공사로 바뀌면서 55세로 높아졌으나 5개월뒤 다시 43세로 낮춘후 소급해 적용하자 김씨는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퇴직 나흘뒤 그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노조와의 합의사항이었다는 이유로 두번 패소했다.
그러나 그의 투쟁결과 84년 교환원 정년은 43세에서 50∼53세로 바뀌었다.
김씨는 직장에서의 남녀차별뿐 아니라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문제를 지적하며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했다.

<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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