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몰카' 교수 등 불륜현장 찍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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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러브호텔에서 몰래 카메라로 불륜 장면을 촬영한 뒤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金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柳모(33)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경기도 고양시의 러브호텔 객실 화장대 거울에 구멍을 내고 초소형 무선 몰래 카메라를 설치, 불륜 장면을 촬영한 뒤 A씨(지방 사립대 교수).B씨(중소기업체 사장) 등 6명에게 "테이프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객실의 좌우측 객실을 사용하며 불륜 장면을 몰카에 담았으며, 촬영 후 집까지 미행해 부유층일 경우 집이나 직장으로 테이프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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