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때려 숨지게 했다던 이모, 알고보니 형부 성폭행으로 아이 3명 출산

중앙일보

입력

세 살 배기 '조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A씨(27·여)를 둘러싼 엽기적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가 형부 B씨(51)에게 성폭행을 당해 숨진 조카를 낳았다고 한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데 이어 형부와의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더 출산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조카 5명의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DNA 검사 결과 A씨가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숨진 C군(3)을 포함해 모두 3명을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숨진 C군을 포함해 모두 4남 1녀 모두를 아내(33)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그는 2008년부터 당시 19살이던 A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출산한 2013년 말부터 언니집에 머물며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포함해 조카 5명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C군의 배를 다섯 차례나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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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A씨로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로 나눠 수사해왔다"며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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