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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헷갈리는 LTE40요금제, 정직하게 LTE44로 바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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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휴대전화 요금제 명칭을 바꾸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는 “그 동안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민원 1만 244건 중 요금 관련 민원이 70.7%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휴대전화 요금제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요금제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세운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LTE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부가세 10%를 더한 4만 4000원이라는 것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A씨는 “통신사는 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을 의미하는 숫자를 쓰려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할 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다. 음식점에 음식 가격이 5000원으로 표시돼 있다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할 최종 금액도 5000원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역시 “항공 요금의 경우 공항시설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항공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가격표에 쓰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월정액 요금을 명칭에 쓰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실제 내는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LTE40’이 아니라 ‘LTE44’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제 명칭에 ‘무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LTE 무한 90’ 요금제는 통화만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15GB로 제한한다. 그런데 명칭에 무한을 붙이면 모든 서비스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단 것이다.

실제 B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무한요금 69란 요금제를 쓰는데, 통신사는 음성 무제한·문자 무제한·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문자는 하루 200건으로 제한되고 월 10회를 초과하면 유료로 전환된다”며 “통신사에 문의하니 약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무한’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데이터, 통화, 문자 메시지 중 어떤 서비스에 대해 무한이란 것인지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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