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넘기고 떠맡을 때|양도세 면제·빚상환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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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를 신호단으로 미뤄왔던 여타 부실기업들의 정리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생한계를 넘어선 해외건설업체들을 비롯해 갈수록 빚과 적자가 누적되고있는 해운업체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부실업체들 역시 워낙 덩치가 크므로 부도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해 국제그룹처럼「떨이식」방궤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자는 가급적 재벌회사는 피하고 비교적 재무구조가 괜찮은 회사중에서 선정하며 부실기업인수에 따라 떠안게 되는 빚부담은 은행에서 장기상환유예를 시켜주는 식이 된다.
이에따른 은행결손은 한국은행이 특별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3월초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근거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리대상기업의 보유부동산은 사주개인소유를 포함해서 모두 빚갚는데 쓰도록 합 방침이다. 이경우 부동산매각때 물어야하는 양도소득세나 인수기업이 물어야하는 등록세·취득세도 면제해줄 계획인데 그러려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특례법도 만들 계획이다.
적용법위나 감면혜택의 폭등은 선해체를 결정한 국제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는것을 봐서 구체적인 작업에착수키로 했다.
기업을 망가뜨린 기업주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은행장의 경우는 부실경역물 해서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제를 적용시켜 처벌했었다.
다만 돈을 외국으로 빼돋렸다든가 하는 명백한 파렴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운업계의 부실은 한두기업의 문제가 아니어도 아직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고있다.
배값의 90%씩이나 은행융자를 빌어쓰고 있는만큼 해운회사를 부도내러다간 당장은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세기획원은 해운업자체가 근본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따져서 정비 또는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설경우 국제처럼 다른 회사에서 인수시 킬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대목적인 정리작업과 이에따른 은행부실을 메우기 외해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금년안에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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