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협박사건 "제2라운드,,|이번엔 과자먹고 입안통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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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식품사 독극물협박사건은 범인 신길현씨 (38) 가 검거된지 보름만인 지난 10일 서울잠실동 구멍가게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투입된 과자와 협박경고쪽지가 발견돼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물질이 들어있는 과자는A사제품으로 지난 10일하오10시40분 잠실동233 대화농원 주인 김택제씨 (64) 가 집 근처 구멍가게에서 사다먹다 입안에 통증을 느끼면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감정결과 이물질은 지난달22일 잠실동 경기상회의 계란과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탄산소다」로 밝혀졌다.
경찰은 과자봉지에 들어있는 경고문의 필적이「경기상회 경고쪽지」와 같은것이며 이 필적은 A사에 두차례의 피해자 김택제씨 협박편지를 보낸 「이길남」의 것과 동일한데다 과자종류가「이길남」「김지혜」가 경고했던 M과자인점등으로 미뤄「이길남」을 자칭한 법인의 소행으로 단정, 추적하고 있다.

<발견>
이물질 과자는 지난10일하오10시40분쯤 김씨가 꽃가게에서 4백m 떨어진 「휴게실」구멍가게(주인 서중순·51·여) 에서 2백원짜리 A사제품 M과자 한봉지를 사갖고와 봉지를 뜯은뒤 2개를 입에 넣고 씹는순간 혀와 입술이 타는 통증을 느꼈다.
김씨는 바로 입에든 과자를 뱉어버린뒤 인근에 사는3남 형주씨 (26) 에게 전화로 이사실을 알려 형주씨가 봉지안에서 경고쪽지를 발견했다.

<신고>
형주씨는 즉시A사 소비자보호실로 전화를 걸어 이사실을 알렸고 A사 소비자보호실장 강여관씨 (50)가 달려와 지난11일 0시30분쯤 김씨를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킨뒤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M과자봉지에는 제조일자가 지워져 있었다.
이 과자는 인근 강남슈퍼(주인 박윤자· 32·여) 에서 1월10일 한봉지에 1백80원씩 5봉지를 사와진열해둔것.

<경고쪽지>
쪽지는 가로9cm,세로1·5cm의 도화지로 앞면에는 깨알갈은 글씨로 「A사제품의 과자·껌·우유·양주·음료·아이스크림중에는 죽음의 독약이 들어있는 것이 있읍니다. 신문·방송에서는 A사로부터 뇌물을 먹고는 숨기려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고한 피해자만 더늘어나고 있읍니다. 여기에도 독약이 들어있으니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라고 적혀있었으며 뒷면에는「이쪽지를 A사의 회장에게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라고 쓰여있다.

<치료>
김씨는 11일 0시20분쯤 서울도곡동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약물세척과 소독등 응급처치를 받은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진단결과 김씨는 혀오른쪽 절반가량이 빨갛게 변색되고 입안일부에 약간의 물집이 생기는 1도화상을 입은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차트에 기록된 화상의 종류는 「케미컬 버닝」(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 김씨의 치료를 맡았던 이비인후과의사 이정권씨 (34)는『발병원인은 알수없지만 김씨의 입안과 목구멍에 이상이있어 치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13일 92변동의 이비인후과독실인 9072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후 완쾌돼 15일 퇴원, A사직원들과 함께 온천에서 3일간 요양한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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