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의정비 중단' 광주 광산구의회, 조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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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기초의원에게 매달 300여만원의 세비를 지급해 논란이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30일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구속 상태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월 110여만원) 지급이 중단된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런 규정이 마련된 건 서울시의회의 인천 남동구의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토록 했다. 다만 월정수당(월 190여만원)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한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 조례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겸직 신고 규정 구체화 및 내용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파악과 관리 강화, 겸직 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의장의 사임 권고 활성화 및 징계 기준 설정 등 내용이 강화됐다.

광산구의회는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자 잠적한 차경섭(61) 의원에게 2개월간 300여 만원의 세비를 지급한 데 이어 차 의원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에도 또 다시 1개월치 세비 300여 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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