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바르지 않네…갑질 논란으로 공정위에 신고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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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쳐]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인 '(주)바르다 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경기도는 가맹점주협의회가 31일 밝혔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점주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하고,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온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이에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29일 협의회를 구성, 피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점주협의회 회장의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반응을 내놓아 갑질 논란을 증폭시킨바 있다.

지난 22일 협의회는 가맹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왕이면 가맹본부와 점주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는 게 가장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라면서도 "3개 지점 해지 통보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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