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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서 인질극 벌인 20대, 범행 전에도 전 여친 괴롭혀 경찰 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경찰이 3차례나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23)는 1주일 전 여자친구였던 B씨(20)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계속 B씨의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3차례나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24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행을 당했다. '같이 죽자'고 해서 도망쳐나왔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라"고 조언했다.

이틀 뒤 경찰에 전화를 한 B씨의 아버지는 "피해가 경미하고 A도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7일 0시15분과 0시38분쯤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 계단과 옥상까지 수색했지만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B씨에게 "출입문 단속을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그러나 누군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B씨가 또 신고를 했고 주변 수색에서 A씨 등 낯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섭다"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한 뒤 인근 여성보호시설로 B씨를 인계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해당 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해 7시간 정도 머물다 신변보호 요청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쯤 B씨의 집으로 쳐들어가 현재 남자친구인 C씨(22)를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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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오전에 집을 나서는 시각을 미리 알고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놀란 B씨는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씨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5시간 뒤 스스로 나와 자수했다. C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어항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맞아 왼쪽 가슴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B와 사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주일 전에 이별을 통보받았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죄인 것으로 보고 A씨를 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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