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행' 기장, 이륙 직전 긴급 체포

미주중앙

입력

아메리칸항공사 소속의 한 기장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려다가 이륙 직전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오전 7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필라델피아행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736편이 예상치 못한 기장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륙 몇 분 전에 운항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장은 공항 보안요원들이 평소와 다른 기장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트로이트서 아메리칸 항공

연방항공청(FAA)은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내에는 조종석에 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장은 비행 직전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사는 사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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