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신민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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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한당의 조세형 홍보대책의원장은 8일 0시30분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조창내 수사과장이 정대철 후보 (종로-중구) 사무실을 방문, 지난 2일자의 합동연설내용 중 광주사태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경고한데 대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은 처사를 했다』 고 비난했다.
민한당의 조윤형 선거대책본부장·조 홍보위원장 등은 이날 정 후보와 함께 안윤희 동대문경찰서장을 방문, 항의하고 안 서장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민주당의 박실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 동대문경찰서 조창내 수사과장 외 5명의 경찰이 7일 하오11시10분 종로지구당을 찾아와 이민우 총재가 1일 유세 중에 발언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미로와 같은 길을 걷고있다」 「광주사태로 정권을 잡은 뒤…」등의 발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70조의 「후보자 및 소속정당비방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면 의법조치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사태를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 협박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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