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원에 구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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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연합】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6일 의정부-동두천-양주지역구 신한민주당 청년부 차장 정화성씨(27)를 공직사칭 혐의로 즉심에 넘겨 5일간 구류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4일 하오3시40분쯤 의정부시 산곡동 속칭 검은돌부락 마을회관 앞길에서 범죄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수사과 강희모 순경에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무엇이냐』 『상부에 보고해야된다』면서 서류를 보어 달라고 하며 공직을 사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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