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 비행(非行)…음주 비행하려다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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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한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긴급체포되는 기장 [사진 승객 트위터]

하마터면 수많은 승객이 공포에 떨 뻔했다. 술에 취한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이륙 직전 긴급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필라델피아행 아메리칸항공 736편 기장이 이륙 직전에 체포되면서 운항이 취소됐다.

기장의 취기를 파악한 것은 공항의 보안요원들.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하는 기장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기장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기장은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내에는 조종을 금하고 있다. 기장은 비행 하루 전(24시간)에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메리칸항공 측은 성명을 내고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회사 측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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