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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 시킨 18세 동네언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18세 동네 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모(18·무직)양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양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중학생 이모(14)양에게 1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출한 이양은 부산 남구의 동네 언니 강양 집에서 대부분 생활했다. 이양은 강양 집의 청소와 설거지를 하기도 했다.

강양은 그러나 지난 1월 말 이양과 함께 경주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에 든 비용 100만원을 갚아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양은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강양은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모텔에서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한차례에 13만~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양은 그동안 1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켰다고 했지만 이양은 50~60회 성매매 했다고 진술했다. 성매매로 강양이 받은 돈은 800만~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양은 성매매를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양은 이에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은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이양과 강양을 잇따라 붙잡았다.

하지만 성매수남 검거에는 실패했다. 채팅 앱에는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는 없고 ID만 기록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이 강양 집에서 대부분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했지만 강양 가족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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