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3년 중퇴후 영어교사지내|사업하다 실패…사기죄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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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충남 당진이 고향인 신씨는 서울M대 영문과3년을 중퇴한 뒤 전수학교·고등공민학교 영어강사를 지낸 뒤 오퍼상·학원경영·건재상등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신씨는 82년2월 재일동포 이모씨(61)에게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내 84년8월 서울형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친구 권모씨가 강원도 홍천에서 오토바이사고로 숨지자 보상금을 받아주면서 숨진 권씨의 부인 김모씨(32)와 깊은 관계를 맺어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것.
신씨의 수입이 없자 76세의 아버지가 구의동에서 복덕방을 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부인 이씨도 지난해 9월 L백화점 주부사원으로 취업하기도 했다.
신씨는 76년 처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부인 이씨와 연애결혼, 10살·7살난 두딸과 4살짜리 아들등 1남2녀를 두었으며 부모와 가족동생등 8식구가 지은지 30년이 된 구옥에서 방2개를 나누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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