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헐크호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챙겨 총 배상금 '억소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미국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62ㆍ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29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받아냈다. 앞서 정신적ㆍ금전적 위자료 1340억원에다 추가 배상금까지 더해져 호건의 총 배상금은 1630억원으로 늘어났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뉴스사이터 거커(Gawker)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약 290억원)를 호건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일 배심원단은 거커에 대해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 6000만 달러(698억원)와 경제적 손실을 입힌 대가 5500만 달러(640억원) 등 총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거커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인종차별 발언으로 퇴출된 ‘헐크’
헐크 호건, 친구 부인 성관계 영상 '1340억원 소송' 승소



호건은 당초 자신이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2012년 일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해 피해를 보았다며 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주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와 거커가 주장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사생활 보호가 압승한 결과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평결이 나온 후 호건은 기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법률팀이 “역사를 만들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게 우리가 지켜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oe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