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보다 권리금이 무서운 빌딩 주인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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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소형 건물을 보유한 주인의 가장 큰 고민은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10명 중 4명(42%)이 임대료 연체나 공실보다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이어 ▶임대료 연체(24%)▶낮은 수익률(16%)▶공실(6%)▶관리·운영비(4%)를 고민으로 꼽았다. 부동산자산관리회사 태경파트너스가 서울에 중소형(100억원 이하, 10층 이하)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월 기준) 한 결과다. 이 업체가 2년 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건물주의 고민은 ▶임대료 연체(40%)▶공실(28%)▶낮은 수익률(17%)▶임차 업종(10%)▶관리·운영비(4%)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다. 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 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정할 수 있다.

전 세입자가 원하는 신규 세입자
거부하면 손해배상소송 못 피해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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