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회장 수익사업 손떼!"…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손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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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산하 업체의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또 금권선거와 매관매직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재향군인회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완근 보훈처 차장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전문경영인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개혁안을 소개했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법률과 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과 투자규모·사업계획·자산매각·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재향군인회장이 이권 사업에 입김이 커 금권선거로 문제가 됐던만큼 원천적으로 향군회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명예직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간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향군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선 이후 부정을 저지를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원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키로 했다.

최 차장은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또 직무집행 정지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보훈처는 "향군회장 1인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하고, 회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도록 인사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관매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라는 게 최 차장의 설명이다.

이같은 개혁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자 향군에 대한 대규모 수술작업에 나섰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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