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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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영어교육특구.공룡관광특구.생선회특구.정보기술(IT)특구 등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구들이 내년 상반기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선 해당 분야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진다.

예컨대 영어교육특구에선 교육 관련 법령의 교과과정이나 교원자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교과서로 배울 수 있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지방이 특정분야에 특화해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분야별 핵심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무성한 지역특구 논의=전남도는 현재 전남지역의 공룡화석 유적지를 중심으로 '공룡관광특구'를 준비 중이다. 국내 최대 녹차재배지인 보성에선 '녹차특구'가 검토되고 있다.

경남도는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선회특구를 추진 중이다. 위생적인 생선회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인하겠다는 발상이다. 전북도에선 농업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업특구가, 경기도에선 영어교육특구나 IT특구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 능력이 변수=이들 특구엔 규제완화 혜택이 주어질 뿐 세제나 재정지원은 없다. 특구의 실패는 지자체의 빚으로 이어질 상황이다.

특구 성공을 위해선 지자체가 경쟁력있는 사업을 골라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등교거부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구,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특구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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