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브로커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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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브로커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진료비가 올라가고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용성형 등 사후 관리 부실 개선
보험 의무화하고 부가세 환급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항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23일 시행한다. 브로커가 정부 등록을 거치지 않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환자 유치로 벌어들인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 브로커를 신고한 사람은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등록 유치 업체(의료기관 포함)는 등록증을 환자의 권리 등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진료비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정부가 유치 업체나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시행된다.

외국인이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미용성형과 피부과 시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석 달 내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는 공항·항만과 대도시 중심가 등에 마련되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다.

해외로 나가려는 의료기관은 내용과 시기, 지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불법 브로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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