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다고 5살짜리 아동 혼자 복도에서 밥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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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부산시 거제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29·여)씨와 원장 A씨(4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원생 B양(5)이 점심 밥을 늦게 먹는다며 교실 밖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에서 30여 분간 혼자 밥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원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팔과 목 뒷부분을 붙잡고 일으켜 밀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원장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이씨는 “원생 훈육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온도가 현저하게 낮은 복도에서 30여 분간 아동을 세워두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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