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경비율 조정…분식점은 부담 줄어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2015년 귀속 경비율’을 확정해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경비율은 사업자의 연간 매출 가운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 인정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연 4000만원 매출을 올린 사업자에 20%의 경비율이 적용되면 800만원(4000만원 X 20%)을 뺀 32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경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세청은 전체 978개 업종 중 205개의 기준 경비율을 전년보다 내렸다. 74개 업종은 올랐다. 직업운동가에겐 전년보다 3.6%포인트 내린 32.1%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배우·모델은 2.5%포인트 낮아진 22.6%다. 성악가(-2.7%포인트)·바둑기사(-2.6%포인트)·모범 및 직영택시(-1.6%포인트)·골프장 캐디(-1.5%포인트)의 기준 경비율도 낮아졌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 재배업은 경비율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 업종에 대해서는 비과세 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13.2%의 경비율이 적용된다.
양돈(1.4%포인트), 분식점을 비롯한 간이음식업(0.4%포인트)의 경비율도 소폭 상승해 해당 사업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민주원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업종별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점검해 매년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며 “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대체로 업황이 좋지않은 직업군”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