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 후…수면 내시경 女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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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도중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남의 한 대형 건강검진센터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강남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대장내시경 검진 중이던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 1월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면 내시경에 입회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들은 양씨가 고객에게 필요 이상으로 수면유도제를 주입한 뒤,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JTBC 취재진에 건네진 ‘근로자 고충처리 현황’ 문건만 5건에 이르렀다. 해당 문건엔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상과 피해 일시, 장소가 상세히 적시돼 있고, 취재진의 확인 결과 피해자들이 해당 날짜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선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가 수면 상태인 여성 환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추행하고 모욕적인 언급을 반복해 검진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3일 JTBC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해당 병원에선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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