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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자문위원 해촉지시, 안되면 법적조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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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자문위원 위촉을 놓고 부산시와 영화제 사무국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자문위원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영화제 정기총회 직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68명이다. 이로써 영화제 자문위원은 39명에서 107명으로 늘었다.

영화제 당연직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위원장이 기습 증원한 자문위원이 주축이 돼 20일 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총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사무국이 임시총회를 임의 개최해 이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또 “자문위원 등이 주축이 된 임시총회 개최요구에 응할 수 없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을 8일 개최해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이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을 해촉하라고 사무국에 지시했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권한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협찬금 중개수수료 부당집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을 집행위원장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5일 임기가 끝난 이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제는 자문위원이 증원되면서 자문위원 중심으로 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고, 정관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제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는 임원(27인 이내)과 집행위원(30인 이내)·자문위원(107명)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 부산시가 이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놓고 부산시와 사무국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증원은 사무관리규정 12조 3항의 ‘전결권자(집행위원장)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에 대해 차상위직자(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무국은 사무관리규정보다 상위규정인 정관 제28조와 35조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무국 측은 또 자문위원을 늘린 것은 부산의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자문위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수연 공동집행위원장의 집행위원장 단독선임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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