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통령 비하도 상관모욕죄’ 군 형법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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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병사를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상관 모욕죄는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상관’에 군 통수권자를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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