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학림사건 피해자·가족에 3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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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두환 정부 때 용공 조작 사건인 ‘학림(學林)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60명에게 국가가 33억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소속 양모씨 등이 제기한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결과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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