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때린 조폭

중앙일보

입력

충남 서산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태안군 태안읍내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2)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흥 폭력조직(신르네상스파)의 행동대원인 A씨는 3개월 전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조직 폭력배인 것을 뒤 늦게 안 B씨가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격분해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해 수사를 하고 있으니 폭력을 당하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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