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구제역 추가발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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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공주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8일 최초 확인된 농가와 약 9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공주시 탄천면 한 양돈농가의 돼지 131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8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도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가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정밀검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해당 돼지에서 구제역 임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양돈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급파해 현장을 통제하고 같은 축사를 사용한 돼지 495마리를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까지였던 충남지역 양돈농가의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남은 돼지 사육 두수가 많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논산 한 양돈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기고 돼지 62마리를 대전의 한 도축장으로 반출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추적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동 제한 조치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으며 해당 농가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반출 제한 조치가 연장되면 출하 시기를 놓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된 만큼 방역활동에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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