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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올해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밑그림이 나왔다. 환자경험 분야가 신규평가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홈페이지에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 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우선 의료 질 평가에 환자의 관점을 적용,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의학연구원이 제시하는 질 평가 6대 요소를 참고한다. 효과성, 효율성, 환자안전, 환자경험, 형평성, 적시성 등이다.

심평원은 “환자경험을 본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의료 질 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한 예비평가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허혈성심질환 등 36개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환자경험이 추가돼 37개로 운영된다. 여기에 한방분야, 치과분야, 환자안전, 마취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소아진료과 정신과 영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알렸다.

또한, 실제 질 향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추가해 분석결과를 가감지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고, 요양병원 평가 수가연계 가산 방안을 검토하는 식이다.

이미 지난해엔 대장암, 수술예방적항생제,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유방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연계한 바 있다.

올해는 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혈액투석, 외래약제적정성 등 3항목에 가감지급을 확대하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적정성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항목별 목표관리를 통해 의료 질 관리체계 운영 틀을 마련, 평가수행 체계를 합리화한다.

항목별로 6개월에서 2년으로 상이한 평가주기 및 평가 대상기간을 일괄 정비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병의원의 부담을 늘리던 평가자료 작성은 새로 개발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적용, 확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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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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