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 24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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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을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빌려주고 수십 억원을 챙긴 40대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이 건설사 대표에게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만 2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대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박모(50)씨 등 무면허 건축업자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종합건설사를 차린 뒤 건축주 240명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건축업자들에게 넘겼다. 이후 건당 100만∼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중주택은 모두 종합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착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브로커들은 이런 점을 노려 "공사하려면 종합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다. 등록증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건축업자들을 꼬드겼다.

이런 식으로 김씨의 명의를 빌려 공사한 건설현장만 수도권 일대 534곳에 이른다. 공사비도 3000억원이다.

경찰은 무허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통보했다. 또 이미 준공된 현장을 안전 진단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김씨의 건설업체 명의로 시공된 다른 불법 공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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