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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구조대, 길 막으면 '과태료 20만원 소방관이 직접 물릴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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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구조대 [사진:공정식 기자]

 
서울 119구조대

서울 119구조대가 '2015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오르는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5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119구조대는 지난해 총 12만7481번 출동해 1만9912명을 구했으며, 4분마다 출동하고 26분마다 1명을 구조, 하루 평균 55명씩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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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구조대 [사진=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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