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데 좋다더니…못 믿을 식품·운동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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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2개 함유’ ‘세계 5개국 특허 완료’ 등 키 성장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 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8개 사와 광고대행사 2개 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제품은 키즈앤지·키움정·롱키원·마니키커·롱키원골드·키클아이·키플러스(식품)와 톨플러스·롱키원플러스·키짱·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등이다. 키성장 약은 한 박스당 40만원, 운동기구는 80만원 등 고가 제품이 대다수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실험에서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효능이 특허를 받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국내 최초 성장촉진용 특허원료 2개를 함유해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상태를 만들어준다거나 6개월간 골밀도 등을 측정한 연구 결과 광고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꾸준히 성장한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큰 메시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폐업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객관적인 입증 없이 키성장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과 운동기구가 최근 시장에 많이 출시된다”며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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