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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고속도로서 외제차로 시속 200km 광란의 레이싱…사고나자 허위신고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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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후로 벌어지는 오토바이 폭주.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지만 좀처럼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토바이도 아닌, 외제차를 이용해 지난해 광복전 전날 고속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레이싱 중 추돌사고가 나자 우연한 사고 인척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외제차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등 ‘광란의 폭주’를 하며 레이싱을 벌이고, 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사기 등)로 이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모두 외제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외제차 차주였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폭주 약속을 잡고 8월 14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11시 55분쯤까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행 방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시속 200km 넘는 속도를 내며 지그재그 운행을 한 것은 물론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도 반복하며 마치 F1 서킷에서 볼법한 레이싱을 고속도로에서 벌인겁니다.

이 같은 폭주는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피니티 차량을 몰던 강모(32·여)씨와 뒤를 이어 벤츠 차량을 몰던 김모(30)씨는 송산터널로 진입하며 다른 차에 막히자 속도를 줄였지만, 김씨 뒤에서 BMW를 몰고 질주하던 이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김씨의 벤츠를 들이받은 겁니다. 또 김씨 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강씨의 인피니티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레이싱은 그쳤지만, 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난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78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레이싱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지만, 폭주행위만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경찰 조사에서도 “폭주는 했지만 레이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시간 가까이 이어진 광란의 레이싱을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레이싱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보험사 직원의 제보와 사고 전 “레이싱을 하는 일행이 있으니 단속하라”고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동차 레이싱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폭주행위는 개인의 사고는 물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영상 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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