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마시고 몇 미터 운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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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0일 오전 0시14분.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34)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6~7m 가량을 후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량을 놓고 가버린 탓에 차량을 도로 쪽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9일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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