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전 헌법연구관 … 처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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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적발된 전 헌법연구관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 이헌숙)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헌법연구관 조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는 범행 횟수는 많지만 촬영된 사진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이 찍혀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동창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9월 동안 지하철 2호선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20여 차례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초등학교 동창 A씨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했고 전날에는 모텔에서 함께 잠든 B씨의 알몸을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헌법연구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판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리다. 이씨도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이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조씨를 재판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를 냈고 조씨는 같은해 12월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법원은 추후 날짜를 잡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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