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고 옛 여자친구 집을 침입한 남자들

중앙일보

입력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남성들이 경찰에 잇달아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부산시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사는 전 여자친구 A씨(29)의 집에 기존에 알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30분 뒤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김씨를 깨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김씨는 A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문을 막고 밀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10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울면서 올라올 것을 요구하며 김씨의 팔을 잡아 끌어올려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위협을 느낀 A씨는 지인에게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A씨와는 2년 정도 사귀다 3개월 전 헤어졌다"며 "미련이 남았는데 계속 만나주지 않아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분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33)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삿짐센터에 6만원을 주고 사다리차를 부른 뒤 열려 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다.

당시 거실에 있던 B씨는 유씨가 거실 베란다 창문 쪽으로 올라오려 하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유씨는 차를 뒤쪽으로 돌려 열려있던 작은방 창문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유씨는 작은방 장롱 옆 좁은 공간에 숨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차량에 착화탄을 피우거나 모텔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해 왔다. 2주 동안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130개나 보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작업복을 놓고 갔다며 B씨의 집에 들어와 부엌에 있던 칼을 몰래 가지고 나간 뒤 다음날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우유배달 주머니에 넣어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했다”며 “하지만 2주 전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다툰 뒤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 유씨는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덧붙였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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