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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들 '로켓배송' 계속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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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쿠팡]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쿠팡맨(쿠팡 자체 배송 인력)을 통해 물건을 24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회사가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임시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택배회사들은 “쿠팡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품을 유상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유상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돈을 받고 택배서비스를 하는 것은 영업신고를 마친 택배차량만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쿠팡의 상품판매 가격에 이미 배송가격이 포함됐다”며 “일반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쿠팡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반품시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받는 등 다툼이 있어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정식 소송을 통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보면 로켓배송은 부정한 경쟁 행위나 영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쿠팡맨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배달’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정과 국토교통부가 ‘자신 소유의 화물차로 자기 물품을 운송하는 것은 유상 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가처분 기각의 근거로 들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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