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추행' 50대 교사, 집행유예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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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서울의 한 여고 교사로 있던 2013년 4~8월 교무실과 남자교사 휴게실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A양(15)의 몸을 더듬는 등 7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로서 지도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양이 입학 당시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무고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A양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자퇴하는데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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