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대학원생도 행복주택 입주 "올해 전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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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등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중 대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같은 조간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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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대학 재학생 등으로 다양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23곳의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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