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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체 카톡 활용해 특수강도범 조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6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중이던 아르바이트 직원 A씨(20ㆍ여)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칼 보이지. 돈 내놔”라고 위협한 뒤 현금 3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10년 전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10살 아들을 홀로 키워 오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적이 뜸한 밤에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에도 집 근처 마트에서 2차례에 걸쳐 소주 등 생필품을 훔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으로 홀로 남은 어린 아들은 아동보호센터를 거쳐 청소년쉼터에 보호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관내 근무 경찰과 인근 경찰서까지 전파하며 추적해 4시간 만에 집으로 도주한 김씨를 검거했다.

유연산 남양주경찰서 강력6팀장은 “사건 접수 직후 경찰서장과 팀장급 이상ㆍ근무자 등을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해 용의자의 옷차림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공유하며 사건 현장 주변으로 탐문수사 범위를 넓혀가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김씨를 CCTV로 확인해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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