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에 장난치는 어른들…어린이집 교구 3분의 1이 안전 부적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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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두 살 김모양은 가지고 놀던 곰 인형의 눈이 떨어지자 곧바로 코에 넣었다. 다행히 김양의 어머니가 빨리 발견해 간단한 수술로 끝났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완구 안전성조사에서 교구 13개, 완구 5개 총 1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거나,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각각 리콜(결함처리) 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각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들도 제품을 자진 수거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교구 46개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 못 미쳤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완구들이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허용기준치를 무려 452배나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다. 또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당겼을 때 날카로운 표면이 만들어져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다.

완구는 조사대상 308개 중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카드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카드뮴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중금속이다. 2개 제품은 2개 이상의 중금속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2582건이다.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에 부딪치거나 맞아서 발생하는 충격 사고(671건)가 뒤를 이었다. 치료기간이 2주 미만인 경미한 사고(84%)고 대부분이었지만 한 차례의 사망사고도 있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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