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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스토리] 종잣돈 만들어 우리 친환경 농산물·농업 경쟁력 키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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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농협중앙회]

   눈으로 봐서는 싱싱하고 다 비슷해 보이는 농산물도 어떤 환경에서 재배됐느냐에 따라 건강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올 상반기 '의무자조금' 도입
농업인·협동조합 십시일반
판로확대·기술개발에 활용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관리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 종류가 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제초제는 물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다.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것 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접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 매장 위주의 제한적 유통구조 때문이다. 유통시장의 규모가 작아 일반 소비자들이 만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의 개선과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란 친환경농업인,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醵出額)과 정부출연금(총액 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 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은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 감소, 제한적 유통구조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확대해 친환경농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한돈·한우·우유 3대 주요 품목이 의무자조금사업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우 자조금은 광고를 통해 얻은 국민적 신뢰에 힘입어 월평균 추가 소비 수요가 366톤 늘었고, 자조금 1원당 평균 19.1원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와 농협에 부과되는 자조금은 인증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 사무국에 정액 납부된다. 금액은 초기자금 운영 능력 배양과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a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000원),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대농(5ha이상 쌀·임산물 농가 등)에 대한 거출 금액 감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조금이 모이면 정부출연금 50%가 더해져 그 액수는 배가 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출범하면 친환경농업인은 의무자조금을 거출해야 한다. 거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와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참여 대상은 1000㎡ 이상(콩나물·숙주나물 등 농업용 재배시설 이용할 경우 33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1000㎡미만(농업 재배시설 330㎡ 미만)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 신청 및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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