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보 사건'이 던지는 물음 안락사]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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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몇 년 전 선생님 친구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러나 그분은 뇌와 척추를 많이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8개월 넘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행여나 하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봐야 했다.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 집안 사정도 크게 나빠졌다고 한다,

불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료장비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며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죽음보다 못한 삶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안락사는 곧 죽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나 가족과 의사의 합의로 편안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치료비를 들이며 기약이 없는 환자를 돌보면 가족도 큰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적 부담도 더 커진다.

안락사를 통해 고통을 덜고 편하게 죽도록 하는 행위가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박보경 학생기자(부산 온천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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