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국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구본선 차장)는 17일 국가 출연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전남 목포대학교 교수 A씨(56)와 같은 대학 교수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대학 또 다른 교수 C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냈다. 60만~80만원의 인건비만 지급한 뒤 최고 2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 13명 인건비 명목으로 총 4억49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6명 인건비 명목으로 총 1억9700만원을, C씨는 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77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은 5년간 학생들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거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건이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각자 스스로 인건비 통장을 관리했고 전액 학생이 썼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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