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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피해자들 "뇌물 받은 검찰 전 수사관 중형 처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이 “전 대구지검 수사관을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피해자 모임인 '바실련(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은 17일 피해자 3289명의 서명을 받아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전 검찰수사관 오모(55)씨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수사관이던 오씨는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부탁과 함께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고철사업자에게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두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구형했다.

오씨 측은 뇌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 성격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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